법원 “‘2차 술자리 금지’ 위반 군인, 감봉은 부당”

입력 2015.10.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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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와 함께 2차 술자리를 한 군인에게 '2차 금지' 지시 위반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군인 이 모 씨가 소속 사단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인 이 씨가 상급자 권유에 따른 2차 술자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씨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소속 사단은 지난 2013년 11월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밤 11시 이전 복귀 원칙 준수, 과도한 음주와 2·3차 금지' 등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사단에서 주임원사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저녁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온 뒤,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대위 2명을 다시 만나 2차 술자리를 하고 밤 11시쯤 귀가했고, 사단 측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이 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상급자들의 권유에 따라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늦지 않은 시간에 술자리를 마쳤다며 소송을 냈고, 앞서 1심도 이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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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차 술자리 금지’ 위반 군인, 감봉은 부당”
    • 입력 2015-10-11 18:07:00
    사회
상급자와 함께 2차 술자리를 한 군인에게 '2차 금지' 지시 위반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군인 이 모 씨가 소속 사단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인 이 씨가 상급자 권유에 따른 2차 술자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씨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소속 사단은 지난 2013년 11월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밤 11시 이전 복귀 원칙 준수, 과도한 음주와 2·3차 금지' 등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사단에서 주임원사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저녁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온 뒤,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대위 2명을 다시 만나 2차 술자리를 하고 밤 11시쯤 귀가했고, 사단 측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이 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상급자들의 권유에 따라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늦지 않은 시간에 술자리를 마쳤다며 소송을 냈고, 앞서 1심도 이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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