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 일제히 손본다

입력 2015.10.11 (21:16) 수정 2015.10.11 (23: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안전 관리 규정만 잘 지켰더라도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요즘 많은데요.

법령에 안전 관리 의무는 있는데, 처벌 규정은 없거나 약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법령들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 주인이 혼자 지키던 실탄 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훔쳐 달아납니다.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2차 범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녹취> 이흥우(부산진경찰서장/지난 4일) : "우체국에 청원경찰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우선 범행 도구를 장만하기 위한 것이 총기 탈취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격장에는 항상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 의무만 규정하고 처벌 조항이 없거나 미흡한 법령을 정부가 일제히 정비합니다.

지난해 '대장균군 시리얼' 파문 당시, 위해성을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300만 원에 그쳐 솜방망이 제재 논란을 일으켰던 식품위생법도 다시 검토되고, 교통사고때 부상 위험을 크게 낮추지만 사용률이 30%에 그치는 영유아 카시트와 같은 안전장구의 미사용 과태료 인상도 추진됩니다.

<인터뷰>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의 처벌 규정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2일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처벌 규정 정비계획을 통과시킨 뒤 부처별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대상 법령과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전의무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 일제히 손본다
    • 입력 2015-10-11 20:51:44
    • 수정2015-10-11 23:42:08
    뉴스 9
<앵커 멘트>

안전 관리 규정만 잘 지켰더라도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요즘 많은데요.

법령에 안전 관리 의무는 있는데, 처벌 규정은 없거나 약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법령들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 주인이 혼자 지키던 실탄 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훔쳐 달아납니다.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2차 범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녹취> 이흥우(부산진경찰서장/지난 4일) : "우체국에 청원경찰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우선 범행 도구를 장만하기 위한 것이 총기 탈취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격장에는 항상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 의무만 규정하고 처벌 조항이 없거나 미흡한 법령을 정부가 일제히 정비합니다.

지난해 '대장균군 시리얼' 파문 당시, 위해성을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300만 원에 그쳐 솜방망이 제재 논란을 일으켰던 식품위생법도 다시 검토되고, 교통사고때 부상 위험을 크게 낮추지만 사용률이 30%에 그치는 영유아 카시트와 같은 안전장구의 미사용 과태료 인상도 추진됩니다.

<인터뷰>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의 처벌 규정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2일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처벌 규정 정비계획을 통과시킨 뒤 부처별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대상 법령과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