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황당 바가지’…7천 원 새우요리를 이 가격에!
입력 2015.10.12 (12:47)
수정 2015.10.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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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관광지 바가지요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관광지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 주문한 음식이 계산할 때 보니 값이 수십 배로 늘어난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리포트>
산둥 성 칭다오의 한 음식점.
관광객 주씨가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쓴 곳입니다.
메뉴판에 38위안 우리 돈 7천 원으로 표시된 가격을 보고 주문한 새우 요리가 계산할 때 보니 2천 위안 우리 돈 40만 원이나 됐습니다.
한 접시 가격이 아니라 새우 한 마리 값이었던 겁니다.
자세히 보니 메뉴판 하단에 해산물은 마리 당 계산한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격 분쟁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물가국'에 연락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주씨(쓰촨성 광웬) : "물가국 관계자도 개입하기 힘든 문제라고 하더군요. 결국, 돈을 주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칭다오 시는 해당 음식점에 벌금 9만 위안을 물리고 영업 정지 처벌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보호협회 관계자는 유사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광지 바가지요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관광지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 주문한 음식이 계산할 때 보니 값이 수십 배로 늘어난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리포트>
산둥 성 칭다오의 한 음식점.
관광객 주씨가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쓴 곳입니다.
메뉴판에 38위안 우리 돈 7천 원으로 표시된 가격을 보고 주문한 새우 요리가 계산할 때 보니 2천 위안 우리 돈 40만 원이나 됐습니다.
한 접시 가격이 아니라 새우 한 마리 값이었던 겁니다.
자세히 보니 메뉴판 하단에 해산물은 마리 당 계산한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격 분쟁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물가국'에 연락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주씨(쓰촨성 광웬) : "물가국 관계자도 개입하기 힘든 문제라고 하더군요. 결국, 돈을 주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칭다오 시는 해당 음식점에 벌금 9만 위안을 물리고 영업 정지 처벌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보호협회 관계자는 유사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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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황당 바가지’…7천 원 새우요리를 이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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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0-12 14:00:19
<앵커 멘트>
관광지 바가지요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관광지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 주문한 음식이 계산할 때 보니 값이 수십 배로 늘어난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리포트>
산둥 성 칭다오의 한 음식점.
관광객 주씨가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쓴 곳입니다.
메뉴판에 38위안 우리 돈 7천 원으로 표시된 가격을 보고 주문한 새우 요리가 계산할 때 보니 2천 위안 우리 돈 40만 원이나 됐습니다.
한 접시 가격이 아니라 새우 한 마리 값이었던 겁니다.
자세히 보니 메뉴판 하단에 해산물은 마리 당 계산한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격 분쟁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물가국'에 연락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주씨(쓰촨성 광웬) : "물가국 관계자도 개입하기 힘든 문제라고 하더군요. 결국, 돈을 주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칭다오 시는 해당 음식점에 벌금 9만 위안을 물리고 영업 정지 처벌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보호협회 관계자는 유사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광지 바가지요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관광지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 주문한 음식이 계산할 때 보니 값이 수십 배로 늘어난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리포트>
산둥 성 칭다오의 한 음식점.
관광객 주씨가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쓴 곳입니다.
메뉴판에 38위안 우리 돈 7천 원으로 표시된 가격을 보고 주문한 새우 요리가 계산할 때 보니 2천 위안 우리 돈 40만 원이나 됐습니다.
한 접시 가격이 아니라 새우 한 마리 값이었던 겁니다.
자세히 보니 메뉴판 하단에 해산물은 마리 당 계산한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격 분쟁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물가국'에 연락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주씨(쓰촨성 광웬) : "물가국 관계자도 개입하기 힘든 문제라고 하더군요. 결국, 돈을 주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칭다오 시는 해당 음식점에 벌금 9만 위안을 물리고 영업 정지 처벌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보호협회 관계자는 유사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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