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한국 구매자,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 추진

입력 2015.10.12 (20:04) 수정 2015.10.12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합니다.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소송 원고들을 대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과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폭스바겐 한국 구매자,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 추진
    • 입력 2015-10-12 20:04:44
    • 수정2015-10-12 22:15:49
    사회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합니다.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소송 원고들을 대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과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