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최고 8% ‘지연 이자’

입력 2015.10.13 (06:44) 수정 2015.10.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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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놔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낭패를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연리 8%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릎을 다친 이 60대 여성은 지난해 10월 수술을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담당자 교체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지난 3월에야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까지 다섯 달 동안 치료비 마련을 위해 카드빚까지 내야했습니다.

<인터뷰> 보험금 지연 지급 피해자 : "카드로 이렇게 돌려서 대출 받아서 카드 이자 계속 내야 했고 솔직히 말해 이거 보험 왜 들었나 싶죠."

이처럼 보험사가 지난해 보험금을 늑장 지급한 경우는 백만 건을 넘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10.3%인 3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늑장 지급이 많은 이유는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도 보험사에 큰 손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한달 이상 미루면 4%,두달이 넘으면 6%, 석달 초과시엔 8%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터뷰> 조운근(보험상품감독국장) :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보험회사 스스로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하지만 재판 등 분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가산 이자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경우에는 가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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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13 06:46:18
    • 수정2015-10-13 0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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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놔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낭패를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연리 8%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릎을 다친 이 60대 여성은 지난해 10월 수술을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담당자 교체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지난 3월에야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까지 다섯 달 동안 치료비 마련을 위해 카드빚까지 내야했습니다.

<인터뷰> 보험금 지연 지급 피해자 : "카드로 이렇게 돌려서 대출 받아서 카드 이자 계속 내야 했고 솔직히 말해 이거 보험 왜 들었나 싶죠."

이처럼 보험사가 지난해 보험금을 늑장 지급한 경우는 백만 건을 넘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10.3%인 3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늑장 지급이 많은 이유는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도 보험사에 큰 손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한달 이상 미루면 4%,두달이 넘으면 6%, 석달 초과시엔 8%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터뷰> 조운근(보험상품감독국장) :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보험회사 스스로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하지만 재판 등 분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가산 이자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경우에는 가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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