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논란’ 타르색소, 치약·가글제에 사용 못한다

입력 2015.10.13 (07:16) 수정 2015.10.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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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이나 가글제, 구강 물휴지 등에 적색2호와 적색102호 등 타르색소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 논란 등으로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는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 금지 품목을 구강청결용 물휴지와 청량제, 치약 등 입 안에 적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유통 치약 3천여 개 가운데 천 253개에서 타르색소를 쓰고 있으며, 어린이 치약 328개 가운데 43개는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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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 논란’ 타르색소, 치약·가글제에 사용 못한다
    • 입력 2015-10-13 07:16:14
    • 수정2015-10-13 10:54:18
    사회
치약이나 가글제, 구강 물휴지 등에 적색2호와 적색102호 등 타르색소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 논란 등으로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는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 금지 품목을 구강청결용 물휴지와 청량제, 치약 등 입 안에 적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유통 치약 3천여 개 가운데 천 253개에서 타르색소를 쓰고 있으며, 어린이 치약 328개 가운데 43개는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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