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박람회 대행 계약주의보…“계약 해제 거부 등 불만 많아”

입력 2015.10.13 (10:04) 수정 2015.10.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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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람회 현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해제를 거부하거나 지나친 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41%인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거절과 지나친 위약금 요구가 20건을 차지해 계약해제와 해지 관련 피해가 77%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결혼사진 촬영과 드레스 관련 불만족도 10%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서울 지역 9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주관한 결혼박람회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5개 박람회가 광고와는 달리 자사의 영업장소를 활용해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은품 제공과 가격할인 등이 당일 박람회만 적용된다며 계약을 유도했으나 절반이 넘는 업체가 매주나 격주로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와 상품 내용,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할 경우 해제와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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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박람회 대행 계약주의보…“계약 해제 거부 등 불만 많아”
    • 입력 2015-10-13 10:04:08
    • 수정2015-10-13 10:17:38
    경제
결혼박람회 현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해제를 거부하거나 지나친 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41%인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거절과 지나친 위약금 요구가 20건을 차지해 계약해제와 해지 관련 피해가 77%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결혼사진 촬영과 드레스 관련 불만족도 10%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서울 지역 9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주관한 결혼박람회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5개 박람회가 광고와는 달리 자사의 영업장소를 활용해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은품 제공과 가격할인 등이 당일 박람회만 적용된다며 계약을 유도했으나 절반이 넘는 업체가 매주나 격주로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와 상품 내용,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할 경우 해제와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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