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지명수배자 검거시 사후에라도 영장 제시해야”

입력 2015.10.13 (10:04) 수정 2015.10.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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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명수배자를 긴급히 검거했을 때 사후에라도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A씨는 지난 2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해 검찰에 인계할 때까지, 휴대전화 조회기를 통해 지명수배 사실만 확인시켜줬을 뿐 구속영장의 원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이 소속된 광주광역시 A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들에 대해 영장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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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경찰 지명수배자 검거시 사후에라도 영장 제시해야”
    • 입력 2015-10-13 10:04:09
    • 수정2015-10-13 10:40:11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명수배자를 긴급히 검거했을 때 사후에라도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A씨는 지난 2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해 검찰에 인계할 때까지, 휴대전화 조회기를 통해 지명수배 사실만 확인시켜줬을 뿐 구속영장의 원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이 소속된 광주광역시 A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들에 대해 영장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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