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오는 12월 공개 변론 예정

입력 2015.10.13 (10:44) 수정 2015.10.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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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는 12월 10일쯤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는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변협은 '김영란법'에 나와 있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내년 9월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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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김영란법’ 오는 12월 공개 변론 예정
    • 입력 2015-10-13 10:44:10
    • 수정2015-10-13 10:53:33
    사회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월 10일쯤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는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변협은 '김영란법'에 나와 있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내년 9월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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