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세는 ‘고무줄’…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입력 2015.10.13 (12:26) 수정 2015.10.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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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세대주라면 예외 없이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사는 곳에 따라 납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3만여 명이 등록된 시흥시에서 외국인은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다.

<녹취>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주민세 내 보셨습니까?) 저희는 임시로 있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통지서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네."

하지만, 바로 옆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거주자 5만 5천여 명 가운데 3만 3천여 명이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녹취> 안산시 공무원(음성변조) : "자격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과세를 해요."

인천 서구는 만 천여 명 가운데 478명에게 부과했는데, 외국인 거주자 수가 비슷한 남동구는 72명에게만 부과했습니다.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에, 주민세 부과 대상은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개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알아서 체류 자격이나 기간 등에 따라 납세 대상 기준을 제각각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녹취> 주민세 담당 공무원 :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시군별로 과세하는 것도 (비자) 체류 코드를 가지고 구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실무자 지침서인 지방세 실무집에서는 외국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세 부과 실태조사를 거쳐 외국인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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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주민세는 ‘고무줄’…자치단체마다 제각각
    • 입력 2015-10-13 12:36:34
    • 수정2015-10-13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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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세대주라면 예외 없이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사는 곳에 따라 납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3만여 명이 등록된 시흥시에서 외국인은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다.

<녹취>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주민세 내 보셨습니까?) 저희는 임시로 있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통지서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네."

하지만, 바로 옆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거주자 5만 5천여 명 가운데 3만 3천여 명이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녹취> 안산시 공무원(음성변조) : "자격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과세를 해요."

인천 서구는 만 천여 명 가운데 478명에게 부과했는데, 외국인 거주자 수가 비슷한 남동구는 72명에게만 부과했습니다.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에, 주민세 부과 대상은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개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알아서 체류 자격이나 기간 등에 따라 납세 대상 기준을 제각각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녹취> 주민세 담당 공무원 :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시군별로 과세하는 것도 (비자) 체류 코드를 가지고 구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실무자 지침서인 지방세 실무집에서는 외국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세 부과 실태조사를 거쳐 외국인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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