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액이 급감하는 '재정집행 절벽'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이월 절차가 빨라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지자체의 이월 예산 확정기한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앞당기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시한, 즉 출납폐쇄 기한이 올해부터 '이듬해 2월'에서 '당해 연말'로 2개월 단축되면서 연초 재정집행액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지자체의 이월 예산 확정기한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앞당기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시한, 즉 출납폐쇄 기한이 올해부터 '이듬해 2월'에서 '당해 연말'로 2개월 단축되면서 연초 재정집행액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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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집행 절벽 막기 위해 이월 예산 확정 기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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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3 13:02:30
연초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액이 급감하는 '재정집행 절벽'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이월 절차가 빨라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지자체의 이월 예산 확정기한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앞당기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시한, 즉 출납폐쇄 기한이 올해부터 '이듬해 2월'에서 '당해 연말'로 2개월 단축되면서 연초 재정집행액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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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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