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욕설 게시 누리꾼 약식기소

입력 2015.10.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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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사업가 44살 백 모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백 씨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5월 11차례에 걸쳐 '김한길 의원이 성완종 사건의 몸통'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에 대한 욕설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 60살 양 모 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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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욕설 게시 누리꾼 약식기소
    • 입력 2015-10-13 15:12:44
    사회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사업가 44살 백 모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백 씨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5월 11차례에 걸쳐 '김한길 의원이 성완종 사건의 몸통'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에 대한 욕설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 60살 양 모 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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