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펜스 탓 매출 감소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15.10.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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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과 펜스 설치로 인해 상점 매출액이 줄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환경분쟁위는 지난해 5월 부천시 송내역 주변의 한 공사장에서 펜스를 설치하고 소음을 일으켜 매출액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상점 주인 A씨가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시공사가 4백5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환경분쟁위는 당시 소음이 한도치인 70데시벨을 초과했고 가림막 등으로 인해 피해 상점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약 15% 감소한 점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시공사가 설치한 펜스로 인해 상점 통행로가 일부 막히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천2백55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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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소음·펜스 탓 매출 감소 손해 배상해야”
    • 입력 2015-10-13 15:26:22
    사회
공사장 소음과 펜스 설치로 인해 상점 매출액이 줄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환경분쟁위는 지난해 5월 부천시 송내역 주변의 한 공사장에서 펜스를 설치하고 소음을 일으켜 매출액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상점 주인 A씨가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시공사가 4백5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환경분쟁위는 당시 소음이 한도치인 70데시벨을 초과했고 가림막 등으로 인해 피해 상점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약 15% 감소한 점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시공사가 설치한 펜스로 인해 상점 통행로가 일부 막히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천2백55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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