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등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 직원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지인 박 모 씨 등에게 한정판매 되는 상품이 있는데 수익률이 높다고 속여 7억 원 가량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 근무하던 김 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생긴 빚 5억 원 가량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지인 박 모 씨 등에게 한정판매 되는 상품이 있는데 수익률이 높다고 속여 7억 원 가량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 근무하던 김 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생긴 빚 5억 원 가량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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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투자금 받아 가로챈 30대 보험설계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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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3 15:56:58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등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 직원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지인 박 모 씨 등에게 한정판매 되는 상품이 있는데 수익률이 높다고 속여 7억 원 가량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 근무하던 김 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생긴 빚 5억 원 가량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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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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