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 기존 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혜택

입력 2015.10.13 (16:52) 수정 2015.10.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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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와 거래 중인 금융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만기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이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명확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계약 갱신이 아니므로 기존의 더 높은 법정 최고금리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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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와 기존 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혜택
    • 입력 2015-10-13 16:52:50
    • 수정2015-10-13 21:58:59
    경제
대부업체와 거래 중인 금융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만기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이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명확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계약 갱신이 아니므로 기존의 더 높은 법정 최고금리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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