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 기존 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혜택
입력 2015.10.13 (16:52)
수정 2015.10.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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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와 거래 중인 금융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만기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이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명확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계약 갱신이 아니므로 기존의 더 높은 법정 최고금리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이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명확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계약 갱신이 아니므로 기존의 더 높은 법정 최고금리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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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와 기존 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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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3 16:52:50
- 수정2015-10-13 21:58:59
대부업체와 거래 중인 금융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만기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이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명확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계약 갱신이 아니므로 기존의 더 높은 법정 최고금리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이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명확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계약 갱신이 아니므로 기존의 더 높은 법정 최고금리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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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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