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를 종전 5천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또 보상금을 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을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렸습니다.
도교육청은 보상금액을 현실화해 어려운 결단을 한 공익신고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또 보상금을 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을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렸습니다.
도교육청은 보상금액을 현실화해 어려운 결단을 한 공익신고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30억 원으로 올려
-
- 입력 2015-10-13 16:54:22
경기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를 종전 5천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또 보상금을 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을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렸습니다.
도교육청은 보상금액을 현실화해 어려운 결단을 한 공익신고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
-
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송형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