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30억 원으로 올려

입력 2015.10.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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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를 종전 5천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또 보상금을 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을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렸습니다.

도교육청은 보상금액을 현실화해 어려운 결단을 한 공익신고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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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30억 원으로 올려
    • 입력 2015-10-13 16:54:22
    사회
경기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를 종전 5천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또 보상금을 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을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렸습니다. 도교육청은 보상금액을 현실화해 어려운 결단을 한 공익신고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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