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인정 심사 거부할 땐 명백한 이유 있어야”

입력 2015.10.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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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당국이 외국인의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때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세네갈인 26살 A씨와 라이베리아인 25살 B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으려면 거짓서류 제출 등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처분 청에 있는데 두 건의 경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처분을 받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술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심사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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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난민인정 심사 거부할 땐 명백한 이유 있어야”
    • 입력 2015-10-13 17:02:00
    사회
출입국 관리당국이 외국인의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때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세네갈인 26살 A씨와 라이베리아인 25살 B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으려면 거짓서류 제출 등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처분 청에 있는데 두 건의 경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처분을 받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술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심사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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