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당국이 외국인의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때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세네갈인 26살 A씨와 라이베리아인 25살 B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으려면 거짓서류 제출 등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처분 청에 있는데 두 건의 경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처분을 받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술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심사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세네갈인 26살 A씨와 라이베리아인 25살 B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으려면 거짓서류 제출 등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처분 청에 있는데 두 건의 경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처분을 받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술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심사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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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난민인정 심사 거부할 땐 명백한 이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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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3 17:02:00
출입국 관리당국이 외국인의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때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세네갈인 26살 A씨와 라이베리아인 25살 B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으려면 거짓서류 제출 등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처분 청에 있는데 두 건의 경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처분을 받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술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심사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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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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