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천억 주면 헌납” 논란

입력 2015.10.13 (17:32) 수정 2015.10.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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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문화재청과 소유권 분쟁 중인 고서적 수집상 배익기 씨가 1000억원,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을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 씨의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소문대로 1조가 되는지 자세한 내용 황평우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 뒤로 보였던 화면이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저는 다른 판본은 본 적은 있어요.

전영필 선생이 했던 간송미술관 편.

그런데 상주본이 더 귀중하다고도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같은 판본입니다.

판본인데 그중에서 상주본은 훈민정음의 창제원리, 세종대왕의 서문.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 공개할 때.

-그런데 상주본이 어떻게 좀 더 낡은 것처럼도 보이고.

색깔의 차이인가요?-배익기 씨가 낱장으로 하면서 코팅을 해서 저렇게 낱장으로 보관하면서 간송본은 정확하게 조명 가지고 촬영을 한 거고 상주본 같은 경우는.

-보존상태가 조금 나빠진 건 아닌가요?-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훈민징음 해례본 상주본.

2008년에 이게 존재한다는 게 세상에 알려진 다음에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배 씨의 집에 불이 나기도 해서 소실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배 씨가 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골동품 상점을 운영하던 조 씨가 자신에게 훔쳐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법원은 조 씨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배 씨는 2011년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으나 2014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사망하기 전에 해례본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면서 문화재청과 배 씨의 소유권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올해 3월 배 씨의 집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상주본의 행방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최근 상주본이 불에 탔다며 침묵하던 배 씨가 1000억원을 보상을 한다면 국가에 헌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000억원을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배익기 씨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는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분들은.

배 선생님이 확실히 갖고는 계세요?

-제가 그만한.

그러니까 그런 제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갖고는 있는데 길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

이게 불에 탄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전한가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지키는 영예보다도 하나를 결정하게 된 게 화재도 한 원인이 됩니다.

내 힘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충분히 지키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도 적지 않은 작용을 합니다.

-좀 훼손이 됐나요?-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작은, 불난 작은 방에 숨겨놨던 일부분은 저로서도 절도 방화 아니면 소실로 인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금 손상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1000억원을 주면 헌납하겠다고 하셨어요.

1000억원이 그렇게 꼭 필요하신 건가요?-표현이 좀 그런데요.

1000억원이 필요하기보다는 그걸 다른 박물관 여타 모든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면 대대로 영예를 누리고 지키고 자신부터 지키려고 하지 그걸 누가 돈 받고 팔겠습니까?그렇지만 제가 대대로 말하기에는 아직 저는 나이가 지금 나이가 쉰넷입니다마는 아직 결혼도 못한 처지니까 그건 너무 먼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원래 불이 나서 내가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한 그런 것과 무엇보다 앞으로 남은 것을 생각할 때 나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고 진상규명은 도저히 내 힘으로 어렵고 이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공작한 진상규명은 도저히 어렵고 그러니까 차선책이지 이건 내가 최선책이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말씀 알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지금 역사적으로나 우리에게 참 귀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원 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큰 금액인데요.

그게 헌납한다는 말과 좀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것은 일반인들이 다만 액수가 크다는 것이지 과하다는 얘기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치를 이미 누가 다른 어떤 곳이라도 설혹 1조를 준다고 한들 팔지를 않고 1조에 살 수만 있다면 살 사람이 있는 물건인데 저는 그것을 사실 팔고 싶지도 않지만 할 수 없이 어차피 내가 끝까지 지키기가 의문스럽다면 결국 국가로 보내는 것이 아마 가장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나와 같은 처지에서 그걸 내가 예전부터 기증하고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새삼 그것을 전재산이다시피 한 것을 개인적으로 기증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1000억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문화재청하고 사실 소유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그걸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그것은 대화가 아직 사정의 내막을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대화가 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 범죄자들입니다.

멀쩡한 사건을 사주해서 위증자를 내세웠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무슨 국가의 문화재를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견해는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화할 상대가, 즉 범죄자들과 어떤 대화를 합니까?-아무튼 국가기관을 상대로 범죄자라고 하시는 건 제가 좀 듣기는 거북스러운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이제 소송이 있게 되면 법정에 가서 주장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세요?-그거는 제 힘에서 부득이하게 해야 되지만 그전에 범죄행위가 빨리 공개가 되고 밝혀져야 되죠,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죠.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요.

실물을 혹시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실물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그러니까 저는 개인의 힘이 미약하지만 대신에 모든 타당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나 혼자 고집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건.

-대중에게 살짝 사진으로나 이렇게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작은 방에, 불난 방에 소실됐던 그것도 문화재청하고 그때 나 없을 때 몇 차례 수색하면서 파악을 했었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석방이 돼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무슨 목적인지 그것을 압수해 가지 않고 그 당시에 모른 척하고 다시 덮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런 단서를 준다는 건 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공개 의사도 없으신 걸로 듣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에서 인터뷰를 사양해서 아직 문화재청의 입장을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보시기에 제3자적 입장에서 정부 당국과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분하고 어떻게 원만한 타협을 보기는 힘든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아주 문화재청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도 하시던데.

-처음에는 사실 저도요, 작년까지만 해도 배익기 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배익기 씨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까지 왔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을 범죄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무슨 얘기냐 하면 소장하고 있는데 워낙 중요한 거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강압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기증받게 하자.

여기서 잘못 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훔쳐간 걸로 하자.

그다음에 형사본부로 고발하고 지금 사과하라는 얘기가 배익기 씨가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쳐갔다 이렇게 만들고 또 어떤 방송에서는 지검, 지청 여러 사람이 동원돼서 자기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으니까 국가가 사과해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9000억 얘기도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겁니다.

1조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1조원의 가치가 중앙정부 국가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9000억원을 국가에 기증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1000억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역발상으로 얘기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배익기 씨의 입장을 두둔하시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초기에 매듭이 엉키는 과정에서 문화재청도 일부분 그런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인께서 만약에 벽지를 공사하다가 어디서 떨이로 예를 들어서 저런 지류 같은 걸 팔 수가 있거든요.

가져왔는데 조사를 해 보다가 나왔어요.

그럼 소유가 누구 거입니까?개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유일본이다 보니까 저는 문화재청도 이해는 합니다.

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보존을 해서 국가가, 국민이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방법에서 잘못됐다는 거니까 저는 배익기 씨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이런 범위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집단주의로 이 사람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실제로 소유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타협해서 가져오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는 거잖습니까?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화재사건도 있었지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는 두 분.

예를 들어서 배익기 씨나 문화재청에 다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빨리 이 문화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상을 진행해서 사과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협상을 했었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는 문화재청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죠.

지금까지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 않고 물어보면 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형사범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실체가 없는 민사에서는 소유권이 돌아가신 조영훈 선생이 문화재청, 국가에다가 기증한다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도 이상한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걸 법원이 국가로 귀속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형사는 또 무죄고.

이런 상황을 저는 책임 운영.

법원 그다음에 문화재청 그다음에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익기 씨도 불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이 있는 거죠.

제3자가 책임은 다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애매한 국민은 계속 가슴 졸이면서 있는 거죠.

-지금 정부에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는 결정사항 아니겠어요?법원 판결을 봐도.

-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게 강제집행을 한다고 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개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걸 얘기할 때 만약 그렇다면 현행법으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이제 배익기 씨가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사범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위증죄로 다시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민사로 국가 소유로 간 것도 재소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법적으로나 이런 게 불신이 많은 게 이미 자기의 한계가 있다.

국가가 모든 권력에서 자기는 너무 위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중재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몇 차례 다루기는 하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국가기관과 분쟁 중인데 그 와중에 우리 귀중한 국보급 보물이 자꾸 훼손되고 시간이 간다는 게.

-저는 누구인가, 이제는 누군가 중재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배익기 씨도 인정하고 국가도 인정한 사람이 중재를 해서.

-중재를 설 때가 됐다.

-차분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중재하는데 문화재청, 국가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문제는 문화재청이 중재를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조만간 문화재청의 입장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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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민정음 상주본…“천억 주면 헌납” 논란
    • 입력 2015-10-13 17:42:22
    • 수정2015-10-13 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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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문화재청과 소유권 분쟁 중인 고서적 수집상 배익기 씨가 1000억원,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을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 씨의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소문대로 1조가 되는지 자세한 내용 황평우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 뒤로 보였던 화면이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저는 다른 판본은 본 적은 있어요.

전영필 선생이 했던 간송미술관 편.

그런데 상주본이 더 귀중하다고도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같은 판본입니다.

판본인데 그중에서 상주본은 훈민정음의 창제원리, 세종대왕의 서문.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 공개할 때.

-그런데 상주본이 어떻게 좀 더 낡은 것처럼도 보이고.

색깔의 차이인가요?-배익기 씨가 낱장으로 하면서 코팅을 해서 저렇게 낱장으로 보관하면서 간송본은 정확하게 조명 가지고 촬영을 한 거고 상주본 같은 경우는.

-보존상태가 조금 나빠진 건 아닌가요?-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훈민징음 해례본 상주본.

2008년에 이게 존재한다는 게 세상에 알려진 다음에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배 씨의 집에 불이 나기도 해서 소실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배 씨가 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골동품 상점을 운영하던 조 씨가 자신에게 훔쳐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법원은 조 씨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배 씨는 2011년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으나 2014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사망하기 전에 해례본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면서 문화재청과 배 씨의 소유권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올해 3월 배 씨의 집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상주본의 행방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최근 상주본이 불에 탔다며 침묵하던 배 씨가 1000억원을 보상을 한다면 국가에 헌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000억원을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배익기 씨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는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분들은.

배 선생님이 확실히 갖고는 계세요?

-제가 그만한.

그러니까 그런 제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갖고는 있는데 길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

이게 불에 탄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전한가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지키는 영예보다도 하나를 결정하게 된 게 화재도 한 원인이 됩니다.

내 힘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충분히 지키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도 적지 않은 작용을 합니다.

-좀 훼손이 됐나요?-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작은, 불난 작은 방에 숨겨놨던 일부분은 저로서도 절도 방화 아니면 소실로 인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금 손상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1000억원을 주면 헌납하겠다고 하셨어요.

1000억원이 그렇게 꼭 필요하신 건가요?-표현이 좀 그런데요.

1000억원이 필요하기보다는 그걸 다른 박물관 여타 모든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면 대대로 영예를 누리고 지키고 자신부터 지키려고 하지 그걸 누가 돈 받고 팔겠습니까?그렇지만 제가 대대로 말하기에는 아직 저는 나이가 지금 나이가 쉰넷입니다마는 아직 결혼도 못한 처지니까 그건 너무 먼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원래 불이 나서 내가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한 그런 것과 무엇보다 앞으로 남은 것을 생각할 때 나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고 진상규명은 도저히 내 힘으로 어렵고 이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공작한 진상규명은 도저히 어렵고 그러니까 차선책이지 이건 내가 최선책이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말씀 알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지금 역사적으로나 우리에게 참 귀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원 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큰 금액인데요.

그게 헌납한다는 말과 좀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것은 일반인들이 다만 액수가 크다는 것이지 과하다는 얘기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치를 이미 누가 다른 어떤 곳이라도 설혹 1조를 준다고 한들 팔지를 않고 1조에 살 수만 있다면 살 사람이 있는 물건인데 저는 그것을 사실 팔고 싶지도 않지만 할 수 없이 어차피 내가 끝까지 지키기가 의문스럽다면 결국 국가로 보내는 것이 아마 가장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나와 같은 처지에서 그걸 내가 예전부터 기증하고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새삼 그것을 전재산이다시피 한 것을 개인적으로 기증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1000억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문화재청하고 사실 소유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그걸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그것은 대화가 아직 사정의 내막을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대화가 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 범죄자들입니다.

멀쩡한 사건을 사주해서 위증자를 내세웠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무슨 국가의 문화재를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견해는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화할 상대가, 즉 범죄자들과 어떤 대화를 합니까?-아무튼 국가기관을 상대로 범죄자라고 하시는 건 제가 좀 듣기는 거북스러운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이제 소송이 있게 되면 법정에 가서 주장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세요?-그거는 제 힘에서 부득이하게 해야 되지만 그전에 범죄행위가 빨리 공개가 되고 밝혀져야 되죠,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죠.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요.

실물을 혹시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실물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그러니까 저는 개인의 힘이 미약하지만 대신에 모든 타당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나 혼자 고집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건.

-대중에게 살짝 사진으로나 이렇게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작은 방에, 불난 방에 소실됐던 그것도 문화재청하고 그때 나 없을 때 몇 차례 수색하면서 파악을 했었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석방이 돼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무슨 목적인지 그것을 압수해 가지 않고 그 당시에 모른 척하고 다시 덮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런 단서를 준다는 건 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공개 의사도 없으신 걸로 듣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에서 인터뷰를 사양해서 아직 문화재청의 입장을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보시기에 제3자적 입장에서 정부 당국과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분하고 어떻게 원만한 타협을 보기는 힘든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아주 문화재청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도 하시던데.

-처음에는 사실 저도요, 작년까지만 해도 배익기 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배익기 씨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까지 왔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을 범죄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무슨 얘기냐 하면 소장하고 있는데 워낙 중요한 거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강압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기증받게 하자.

여기서 잘못 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훔쳐간 걸로 하자.

그다음에 형사본부로 고발하고 지금 사과하라는 얘기가 배익기 씨가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쳐갔다 이렇게 만들고 또 어떤 방송에서는 지검, 지청 여러 사람이 동원돼서 자기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으니까 국가가 사과해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9000억 얘기도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겁니다.

1조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1조원의 가치가 중앙정부 국가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9000억원을 국가에 기증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1000억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역발상으로 얘기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배익기 씨의 입장을 두둔하시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초기에 매듭이 엉키는 과정에서 문화재청도 일부분 그런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인께서 만약에 벽지를 공사하다가 어디서 떨이로 예를 들어서 저런 지류 같은 걸 팔 수가 있거든요.

가져왔는데 조사를 해 보다가 나왔어요.

그럼 소유가 누구 거입니까?개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유일본이다 보니까 저는 문화재청도 이해는 합니다.

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보존을 해서 국가가, 국민이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방법에서 잘못됐다는 거니까 저는 배익기 씨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이런 범위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집단주의로 이 사람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실제로 소유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타협해서 가져오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는 거잖습니까?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화재사건도 있었지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는 두 분.

예를 들어서 배익기 씨나 문화재청에 다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빨리 이 문화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상을 진행해서 사과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협상을 했었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는 문화재청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죠.

지금까지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 않고 물어보면 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형사범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실체가 없는 민사에서는 소유권이 돌아가신 조영훈 선생이 문화재청, 국가에다가 기증한다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도 이상한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걸 법원이 국가로 귀속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형사는 또 무죄고.

이런 상황을 저는 책임 운영.

법원 그다음에 문화재청 그다음에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익기 씨도 불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이 있는 거죠.

제3자가 책임은 다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애매한 국민은 계속 가슴 졸이면서 있는 거죠.

-지금 정부에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는 결정사항 아니겠어요?법원 판결을 봐도.

-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게 강제집행을 한다고 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개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걸 얘기할 때 만약 그렇다면 현행법으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이제 배익기 씨가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사범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위증죄로 다시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민사로 국가 소유로 간 것도 재소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법적으로나 이런 게 불신이 많은 게 이미 자기의 한계가 있다.

국가가 모든 권력에서 자기는 너무 위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중재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몇 차례 다루기는 하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국가기관과 분쟁 중인데 그 와중에 우리 귀중한 국보급 보물이 자꾸 훼손되고 시간이 간다는 게.

-저는 누구인가, 이제는 누군가 중재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배익기 씨도 인정하고 국가도 인정한 사람이 중재를 해서.

-중재를 설 때가 됐다.

-차분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중재하는데 문화재청, 국가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문제는 문화재청이 중재를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조만간 문화재청의 입장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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