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오늘 도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전 부위원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데 힘써주겠다며 한 건축업자한테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 관계가 있어 받은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남경필 경기지사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다가 남 지사 당선 뒤 경기도청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데 힘써주겠다며 한 건축업자한테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 관계가 있어 받은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남경필 경기지사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다가 남 지사 당선 뒤 경기도청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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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대가 금품 수수…새누리당 도당 전 부위원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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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3 18:04:30
수원지검 공안부는 오늘 도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전 부위원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데 힘써주겠다며 한 건축업자한테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 관계가 있어 받은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남경필 경기지사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다가 남 지사 당선 뒤 경기도청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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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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