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 수수…새누리당 도당 전 부위원장 영장

입력 2015.10.13 (1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오늘 도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전 부위원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데 힘써주겠다며 한 건축업자한테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 관계가 있어 받은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남경필 경기지사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다가 남 지사 당선 뒤 경기도청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천 대가 금품 수수…새누리당 도당 전 부위원장 영장
    • 입력 2015-10-13 18:04:30
    사회
수원지검 공안부는 오늘 도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전 부위원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데 힘써주겠다며 한 건축업자한테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 관계가 있어 받은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남경필 경기지사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다가 남 지사 당선 뒤 경기도청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