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51명 징계 요구

입력 2015.10.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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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채용 비리 교사 14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에 대한 징계를 법인 측에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대성학원과 산하 4개 중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고 시험문제를 제공받은 교사 14명 전원의 임용을 취소하고, 문제를 빼돌린 교사 등 3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사용한 법인 이사장 등 이사 2명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성학원이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나머지 이사 6명에 대해서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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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교육청,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51명 징계 요구
    • 입력 2015-10-13 18:07:54
    사회
대전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채용 비리 교사 14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에 대한 징계를 법인 측에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대성학원과 산하 4개 중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고 시험문제를 제공받은 교사 14명 전원의 임용을 취소하고, 문제를 빼돌린 교사 등 3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사용한 법인 이사장 등 이사 2명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성학원이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나머지 이사 6명에 대해서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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