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도급 피해구제 빨라진다…공정위 지침 개정
입력 2015.10.13 (19:05)
수정 2015.10.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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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입은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최대 3배 늘어납니다.
또,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성격이 큰 사건에 대해선 매출액 기준과 상관없이 분쟁조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전에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할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최대 3배 늘어납니다.
또,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성격이 큰 사건에 대해선 매출액 기준과 상관없이 분쟁조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전에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할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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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하도급 피해구제 빨라진다…공정위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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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3 19:05:50
- 수정2015-10-13 21:58:59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입은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최대 3배 늘어납니다.
또,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성격이 큰 사건에 대해선 매출액 기준과 상관없이 분쟁조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전에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할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최대 3배 늘어납니다.
또,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성격이 큰 사건에 대해선 매출액 기준과 상관없이 분쟁조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전에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할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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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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