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시민단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발

입력 2015.10.14 (14: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뤄놓고, 임기가 끝난 뒤에는 관련 소송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고 이사장이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와 공적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공영방송 이사로서 국민의 심판과 검찰의 엄벌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언론노조·시민단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발
    • 입력 2015-10-14 14:37:43
    사회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뤄놓고, 임기가 끝난 뒤에는 관련 소송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고 이사장이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와 공적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공영방송 이사로서 국민의 심판과 검찰의 엄벌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