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사업에 한국업체만 참여 가능

입력 2015.10.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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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물자 조달과 시설 보수 등 연 1500억 원 규모의 방위비분담사업 입찰에 앞으로 외국인 자회사가 아닌 실질적인 한국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외국인 지분과 외국인 이사가 각각 50% 미만인 순수 한국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 각서에 오늘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주한미군 군수 분야 사업에 한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업체 자격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외국업체의 참여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의 각서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 실질적인 한국업체인 경우에만 사업 계약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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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사업에 한국업체만 참여 가능
    • 입력 2015-10-14 17:08:26
    정치
주한미군의 물자 조달과 시설 보수 등 연 1500억 원 규모의 방위비분담사업 입찰에 앞으로 외국인 자회사가 아닌 실질적인 한국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외국인 지분과 외국인 이사가 각각 50% 미만인 순수 한국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 각서에 오늘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주한미군 군수 분야 사업에 한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업체 자격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외국업체의 참여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의 각서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 실질적인 한국업체인 경우에만 사업 계약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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