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묻지마 살인’ 범인, 불구속 재판 중 살인

입력 2015.10.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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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말다툼을 하다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44살 김 모 씨는 지난 4월 16일 서울 양천구의 한 교회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7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과 정신 장애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은 "당시 김 씨가 흉기를 소지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정신병력과 18년 전의 전과를 이유로 구속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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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양천구 ‘묻지마 살인’ 범인, 불구속 재판 중 살인
    • 입력 2015-10-14 17:19:10
    사회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말다툼을 하다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44살 김 모 씨는 지난 4월 16일 서울 양천구의 한 교회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7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과 정신 장애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은 "당시 김 씨가 흉기를 소지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정신병력과 18년 전의 전과를 이유로 구속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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