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도의원 공천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전 계약직 공무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 씨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한 건축업자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 씨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한 건축업자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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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원 공천대가 1억원 수수 경기도 전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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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6 00:28:48
수원지검 공안부는 도의원 공천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전 계약직 공무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 씨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한 건축업자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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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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