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모두를 사기로 인정해 현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재무적 한계에 놓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주와 전문 경영인이 기업어음을 사기 발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기업어음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모두를 사기로 인정해 현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재무적 한계에 놓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주와 전문 경영인이 기업어음을 사기 발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기업어음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양사태’ 현재현 전 회장 징역 7년 확정
-
- 입력 2015-10-16 01:02:47
1조 3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모두를 사기로 인정해 현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재무적 한계에 놓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주와 전문 경영인이 기업어음을 사기 발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기업어음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