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인사처 등 4개 기관 세종시 이전 확정 고시

입력 2015.10.16 (09:01) 수정 2015.10.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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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4곳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안전처와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4개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4개 기관은 내년 3월말까지 세종시로 옮기게 되며, 다만 안전처 상황실은 관련 시설이 모두 설치된 뒤 이전합니다.

행자부는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천에서 세종시로 옮기면 현장 대응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설된 중부해경본부가 특공대, 항공대와 함께 인천에 남기 때문에 현장 대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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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인사처 등 4개 기관 세종시 이전 확정 고시
    • 입력 2015-10-16 09:01:28
    • 수정2015-10-16 09:02:43
    사회
정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4곳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안전처와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4개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4개 기관은 내년 3월말까지 세종시로 옮기게 되며, 다만 안전처 상황실은 관련 시설이 모두 설치된 뒤 이전합니다.

행자부는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천에서 세종시로 옮기면 현장 대응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설된 중부해경본부가 특공대, 항공대와 함께 인천에 남기 때문에 현장 대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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