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前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
입력 2015.10.16 (19:25)
수정 2015.10.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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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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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린 前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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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6 19:26:42
- 수정2015-10-16 22:16:31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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