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실수’로 6만 달러 챙긴 사업가 집행유예
입력 2015.10.17 (10:44)
수정 2015.10.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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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실수로 10배의 돈을 환전받은 뒤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며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 한 고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전한 돈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한화 4백여 만 원을 싱가포르화 6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한 뒤, 은행에서 10배인 6만 달러를 잘못 환전해 주자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며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관 기사]
☞ [사건후] 환전 실수로 원금 10배 챙긴 사업가에 사기죄…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전한 돈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한화 4백여 만 원을 싱가포르화 6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한 뒤, 은행에서 10배인 6만 달러를 잘못 환전해 주자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며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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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 실수’로 6만 달러 챙긴 사업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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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7 10:44:10
- 수정2015-10-17 14:08:55
은행원의 실수로 10배의 돈을 환전받은 뒤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며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 한 고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전한 돈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한화 4백여 만 원을 싱가포르화 6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한 뒤, 은행에서 10배인 6만 달러를 잘못 환전해 주자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며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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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전한 돈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한화 4백여 만 원을 싱가포르화 6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한 뒤, 은행에서 10배인 6만 달러를 잘못 환전해 주자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며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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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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