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낮으면 벌칙’ 개인교습 빌미 여고생 추행한 교사
입력 2015.10.17 (21:56)
수정 2015.10.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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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방과 후 개인교습을 빌미로 여고생을 수개월간 성추행해 온 혐의로 37살 교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올 여름방학 기간 중 방과 후 개인교습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데 대한 벌칙이라며 옷을 벗게 하고 몸에 손을 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올 여름방학 기간 중 방과 후 개인교습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데 대한 벌칙이라며 옷을 벗게 하고 몸에 손을 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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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낮으면 벌칙’ 개인교습 빌미 여고생 추행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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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7 21:56:34
- 수정2015-10-17 22:31:57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방과 후 개인교습을 빌미로 여고생을 수개월간 성추행해 온 혐의로 37살 교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올 여름방학 기간 중 방과 후 개인교습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데 대한 벌칙이라며 옷을 벗게 하고 몸에 손을 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올 여름방학 기간 중 방과 후 개인교습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데 대한 벌칙이라며 옷을 벗게 하고 몸에 손을 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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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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