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456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모두 338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신축 사옥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혐의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456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모두 338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신축 사옥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혐의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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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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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9 01:03:33
대법원 2부는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456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모두 338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신축 사옥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혐의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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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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