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억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출금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5.10.19 (01:04)
수정 2015.10.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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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출국금지 중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 처분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실패로 재산이 없다며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 원을 내지 않은 조 전 부회장은, 앞서 2011년 3월까지 5백 일 넘는 기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실패로 재산이 없다며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 원을 내지 않은 조 전 부회장은, 앞서 2011년 3월까지 5백 일 넘는 기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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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억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출금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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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9 01:04:09
- 수정2015-10-19 08:06:09
7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출국금지 중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 처분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실패로 재산이 없다며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 원을 내지 않은 조 전 부회장은, 앞서 2011년 3월까지 5백 일 넘는 기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실패로 재산이 없다며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 원을 내지 않은 조 전 부회장은, 앞서 2011년 3월까지 5백 일 넘는 기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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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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