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불법이민자 자녀 출생증명서 발급 불허 용인

입력 2015.10.19 (02:37) 수정 2015.10.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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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텍사스 주 보건 당국의 정책을 용인하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성인 28명, 아동 32명으로 이뤄진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 가족들이 텍사스 주 정부의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해 이를 제지하는 법원의 긴급 명령을 요청한 것에 대해 기각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가족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국민'이라는 수정헌법 14조 조항을 들어 텍사스 주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트먼 판사는 가슴아픈 상황이지만, 부모의 이민 서류인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만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미국 국민 권리를 누리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는 멕시코 영사관이 지난 1871년부터 외국에 체류하는 멕시코 국민에게 발급한 영사증명서로 미국 은행과 주 정부 등이 2002년부터 신분증으로 받아들여 왔으나 텍사스주는 위.변조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부터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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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불법이민자 자녀 출생증명서 발급 불허 용인
    • 입력 2015-10-19 02:37:16
    • 수정2015-10-19 08:06:33
    국제
미국 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텍사스 주 보건 당국의 정책을 용인하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성인 28명, 아동 32명으로 이뤄진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 가족들이 텍사스 주 정부의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해 이를 제지하는 법원의 긴급 명령을 요청한 것에 대해 기각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가족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국민'이라는 수정헌법 14조 조항을 들어 텍사스 주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트먼 판사는 가슴아픈 상황이지만, 부모의 이민 서류인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만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미국 국민 권리를 누리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는 멕시코 영사관이 지난 1871년부터 외국에 체류하는 멕시코 국민에게 발급한 영사증명서로 미국 은행과 주 정부 등이 2002년부터 신분증으로 받아들여 왔으나 텍사스주는 위.변조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부터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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