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이율 한도 폐지…보험료 최대 30% 오를 수도

입력 2015.10.19 (03:05) 수정 2015.10.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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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아온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돼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지난 2001년부터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해왔던 표준이율을 폐지해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다른 보험료 산정 기준인 위험률의 조정한도 역시 폐지하고, 상품 개발시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 할증도 단계적으로 한도를 확대하되 오는 2017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표준이율과 위험률 규제에 따라 보험사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던 보험료가 내년부터는 차등화됩니다.

그러나 실손 의료보험료는 내년 가격 상승률이 ±30%로, 내후년에는 ±35%로 제한됩니다.

이에따라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30%, 내후년에는 최대 35%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보험회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거쳐야 했던 사전신고제도가 사후보고제로 바뀌고, 자산운용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돼 보험사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영업 자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부실 상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를 올리는 등 사후 책임 역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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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표준이율 한도 폐지…보험료 최대 30% 오를 수도
    • 입력 2015-10-19 03:05:30
    • 수정2015-10-19 07:55:27
    경제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아온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돼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지난 2001년부터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해왔던 표준이율을 폐지해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다른 보험료 산정 기준인 위험률의 조정한도 역시 폐지하고, 상품 개발시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 할증도 단계적으로 한도를 확대하되 오는 2017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표준이율과 위험률 규제에 따라 보험사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던 보험료가 내년부터는 차등화됩니다.

그러나 실손 의료보험료는 내년 가격 상승률이 ±30%로, 내후년에는 ±35%로 제한됩니다.

이에따라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30%, 내후년에는 최대 35%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보험회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거쳐야 했던 사전신고제도가 사후보고제로 바뀌고, 자산운용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돼 보험사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영업 자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부실 상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를 올리는 등 사후 책임 역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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