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람 피운 남편,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 돼”

입력 2015.10.19 (08:13) 수정 2015.10.19 (0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남편이 자신의 간병을 해주다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는 정 모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정 씨에게 책임이 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와 자주다투었던 정 씨는 3년 전 부터 한 여성과 만나게 되면서 별거를 하게 됐는데, 정 씨가 아프자 딸이 간을 이식해주고, 아내가 간병을 하면서 아내와 다시 같이 생활을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남편이 다른 여성과 계속 연락하는 것을 알게돼 아내가 집을 나가자 정 씨가 아내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바람 피운 남편,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 돼”
    • 입력 2015-10-19 08:13:23
    • 수정2015-10-19 09:01:18
    사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남편이 자신의 간병을 해주다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는 정 모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정 씨에게 책임이 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와 자주다투었던 정 씨는 3년 전 부터 한 여성과 만나게 되면서 별거를 하게 됐는데, 정 씨가 아프자 딸이 간을 이식해주고, 아내가 간병을 하면서 아내와 다시 같이 생활을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남편이 다른 여성과 계속 연락하는 것을 알게돼 아내가 집을 나가자 정 씨가 아내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