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욕심에…’ 아버지·여동생 독극물 살해

입력 2015.10.19 (09:35) 수정 2015.10.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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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려 아버지와 여동생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신모(24)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5월 제천에 사는 아버지(54)씨를 살해한 데 이어 9월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여동생(21)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가 아버지와 여동생의 보험금을 노리고 독극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부검 결과 신 씨 여동생에게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됐지만, 아버지에게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신 씨 아버지는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여동생은 어머니가 수령자로 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험에 가입한 가족이 잇따라 숨진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해 신 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씨가 범행을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보험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 씨는 "두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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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욕심에…’ 아버지·여동생 독극물 살해
    • 입력 2015-10-19 09:35:17
    • 수정2015-10-19 11:46:37
    사회
충북 제천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려 아버지와 여동생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신모(24)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5월 제천에 사는 아버지(54)씨를 살해한 데 이어 9월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여동생(21)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가 아버지와 여동생의 보험금을 노리고 독극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부검 결과 신 씨 여동생에게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됐지만, 아버지에게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신 씨 아버지는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여동생은 어머니가 수령자로 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험에 가입한 가족이 잇따라 숨진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해 신 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씨가 범행을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보험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 씨는 "두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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