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하에 폭언한 해군 지휘관 경고 조치 권고
입력 2015.10.19 (10:28)
수정 2015.10.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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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허리와 무릎을 다쳤다는 군의관의 소견서와 함께 체력검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부사관에게 상관인 지휘관이 제대를 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지휘관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군함 수리를 하다 허리와 무릎을 다친 해군 부사관 A 씨가 체력검정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체력검정을 연기해 달라고 지휘관에게 요청한 데 대해 지휘관이 '제대를 하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피진정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지휘관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군함 수리를 하다 허리와 무릎을 다친 해군 부사관 A 씨가 체력검정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체력검정을 연기해 달라고 지휘관에게 요청한 데 대해 지휘관이 '제대를 하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피진정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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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부하에 폭언한 해군 지휘관 경고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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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9 10:28:27
- 수정2015-10-19 10:37:26
국가인권위원회는 허리와 무릎을 다쳤다는 군의관의 소견서와 함께 체력검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부사관에게 상관인 지휘관이 제대를 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지휘관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군함 수리를 하다 허리와 무릎을 다친 해군 부사관 A 씨가 체력검정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체력검정을 연기해 달라고 지휘관에게 요청한 데 대해 지휘관이 '제대를 하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피진정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지휘관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군함 수리를 하다 허리와 무릎을 다친 해군 부사관 A 씨가 체력검정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체력검정을 연기해 달라고 지휘관에게 요청한 데 대해 지휘관이 '제대를 하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피진정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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