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하에 폭언한 해군 지휘관 경고 조치 권고

입력 2015.10.19 (10:28) 수정 2015.10.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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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허리와 무릎을 다쳤다는 군의관의 소견서와 함께 체력검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부사관에게 상관인 지휘관이 제대를 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지휘관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군함 수리를 하다 허리와 무릎을 다친 해군 부사관 A 씨가 체력검정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체력검정을 연기해 달라고 지휘관에게 요청한 데 대해 지휘관이 '제대를 하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피진정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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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부하에 폭언한 해군 지휘관 경고 조치 권고
    • 입력 2015-10-19 10:28:27
    • 수정2015-10-19 10:37:2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허리와 무릎을 다쳤다는 군의관의 소견서와 함께 체력검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부사관에게 상관인 지휘관이 제대를 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지휘관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군함 수리를 하다 허리와 무릎을 다친 해군 부사관 A 씨가 체력검정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체력검정을 연기해 달라고 지휘관에게 요청한 데 대해 지휘관이 '제대를 하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피진정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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