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승용차에 불 지른 30대 구속

입력 2015.10.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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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외제 승용차 등 자동차 석 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밤 8시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의 한 대형 음식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외제차 등 차량 석 대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범행 전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네 차례 옷을 바꿔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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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타려고 승용차에 불 지른 30대 구속
    • 입력 2015-10-19 10:29:02
    사회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외제 승용차 등 자동차 석 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밤 8시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의 한 대형 음식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외제차 등 차량 석 대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범행 전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네 차례 옷을 바꿔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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