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보는 척하고…1,000여 장 몰래 촬영

입력 2015.10.19 (10:50) 수정 2015.10.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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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음으로 몰래 촬영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유포한 혐의로 28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이 앱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23살 강 모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IT업체에 근무하는 이 씨는 지난 6월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음으로 촬영이 가능한 몰래 카메라 앱을 개발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 등 앱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앱을 내려받은 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천여 장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은 휴대전화 비밀 폴더에 저장된 뒤, 이 씨가 관리하는 서버로 자동 전송돼, 일부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앱이 배포된 음란물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요청했으며, 비슷한 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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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뉴스 보는 척하고…1,000여 장 몰래 촬영
    • 입력 2015-10-19 10:50:09
    • 수정2015-10-19 14:18:57
    사회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음으로 몰래 촬영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유포한 혐의로 28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이 앱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23살 강 모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IT업체에 근무하는 이 씨는 지난 6월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음으로 촬영이 가능한 몰래 카메라 앱을 개발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 등 앱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앱을 내려받은 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천여 장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은 휴대전화 비밀 폴더에 저장된 뒤, 이 씨가 관리하는 서버로 자동 전송돼, 일부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앱이 배포된 음란물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요청했으며, 비슷한 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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