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상 관측장비 인수 거부’ 기상청 전현직 직원 2명 기소
입력 2015.10.19 (11:38)
수정 2015.10.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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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된 기상관측 장비의 인수를 거부하고 입찰 과정에서 낙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상청 전현직 직원 2명이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기상청 과장 연모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 팀장 박 모 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 씨는 한 업체가 기상청에 납품한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장비 인수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기상청의 라이다 도입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장비 도입 심의위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라이다를 납품한 업체가 기상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장비를 방치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기상청 과장 연모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 팀장 박 모 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 씨는 한 업체가 기상청에 납품한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장비 인수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기상청의 라이다 도입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장비 도입 심의위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라이다를 납품한 업체가 기상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장비를 방치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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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9 11:38:50
- 수정2015-10-19 21:58:55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된 기상관측 장비의 인수를 거부하고 입찰 과정에서 낙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상청 전현직 직원 2명이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기상청 과장 연모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 팀장 박 모 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 씨는 한 업체가 기상청에 납품한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장비 인수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기상청의 라이다 도입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장비 도입 심의위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라이다를 납품한 업체가 기상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장비를 방치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기상청 과장 연모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 팀장 박 모 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 씨는 한 업체가 기상청에 납품한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장비 인수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기상청의 라이다 도입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장비 도입 심의위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라이다를 납품한 업체가 기상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장비를 방치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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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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