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 시험지 몰래 촬영한 학원 직원 입건

입력 2015.10.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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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공무원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 직원 30살 양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7일 '2015년 제3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7급 시설직 필기시험이 치러진 수원의 한 중학교 시험장에 수험생 신분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달린 안경으로 시험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시설직 필수과목 문제는 시험 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직접 촬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원 원장을 불러 추가 조사하는 한편, 다른 직원들의 촬영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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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임용시험 시험지 몰래 촬영한 학원 직원 입건
    • 입력 2015-10-19 12:35:45
    사회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공무원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 직원 30살 양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7일 '2015년 제3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7급 시설직 필기시험이 치러진 수원의 한 중학교 시험장에 수험생 신분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달린 안경으로 시험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시설직 필수과목 문제는 시험 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직접 촬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원 원장을 불러 추가 조사하는 한편, 다른 직원들의 촬영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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