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자격 완화…전문대·고졸도 가능

입력 2015.10.19 (12:44) 수정 2015.10.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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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대나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건축사보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축사보 자격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재 5년제 건축학과에서 8학기를 이수한 사람 등으로 제한된 건축사보 자격조건이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고등학교 관련학과 졸업자까지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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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사보 자격 완화…전문대·고졸도 가능
    • 입력 2015-10-19 12:46:08
    • 수정2015-10-19 13:45:23
    뉴스 12
앞으로 전문대나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건축사보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축사보 자격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재 5년제 건축학과에서 8학기를 이수한 사람 등으로 제한된 건축사보 자격조건이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고등학교 관련학과 졸업자까지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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