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구매자 확인 의무 소홀 총포상 “유죄”

입력 2015.10.19 (12:47) 수정 2015.10.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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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에서 미성년자가 쏜 총에 맞아 다친 경찰관들이 총을 유통한 총포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실구매자를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총을 판 데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경찰관 두 명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청소년을 붙잡는 과정에서 이 청소년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실명하고 뇌 손상을 입는 등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총격 피해 경찰관 : "더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18살로 총기를 구매할 수 없는 나이였는데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 총을 대신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경관들은 총포상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유죄 평결이 났습니다.

<녹취> 존 디모토(밀워키 순회법원 판사) : "(총포상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배심원단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실구매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총기 유통에 대한 의무를 간과한 것이라며 총포상에 600만 달러, 우리 돈 약 68억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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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실구매자 확인 의무 소홀 총포상 “유죄”
    • 입력 2015-10-19 12:48:58
    • 수정2015-10-19 13:02:16
    뉴스 12
<앵커 멘트>

미국에서 미성년자가 쏜 총에 맞아 다친 경찰관들이 총을 유통한 총포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실구매자를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총을 판 데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경찰관 두 명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청소년을 붙잡는 과정에서 이 청소년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실명하고 뇌 손상을 입는 등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총격 피해 경찰관 : "더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18살로 총기를 구매할 수 없는 나이였는데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 총을 대신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경관들은 총포상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유죄 평결이 났습니다.

<녹취> 존 디모토(밀워키 순회법원 판사) : "(총포상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배심원단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실구매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총기 유통에 대한 의무를 간과한 것이라며 총포상에 600만 달러, 우리 돈 약 68억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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