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서 빌린 ‘5억원 사적 사용’ 조합장 등 입건

입력 2015.10.19 (14:25) 수정 2015.10.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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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에서 수억 원을 가지급 받은 뒤 다른 명목으로 쓴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부산의 모 수협 전 조합장 65살 김 모 씨와 70살 이 모 씨 등 이 조합 이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부산의 한 수협의 조합장이 된 이후 일 년에 1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명절 선물비와 어촌계장 활동비, 식비로 쓰는 등 5년 동안 5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조합 이사회는 고리원전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집회와 시위 경비 명목으로 김 전 조합장의 가지급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5억원 대부분은 피해 대책위를 운영하는 데 썼고, 고리원전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바로 갚을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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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서 빌린 ‘5억원 사적 사용’ 조합장 등 입건
    • 입력 2015-10-19 14:25:08
    • 수정2015-10-19 15:02:55
    사회
수협에서 수억 원을 가지급 받은 뒤 다른 명목으로 쓴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부산의 모 수협 전 조합장 65살 김 모 씨와 70살 이 모 씨 등 이 조합 이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부산의 한 수협의 조합장이 된 이후 일 년에 1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명절 선물비와 어촌계장 활동비, 식비로 쓰는 등 5년 동안 5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조합 이사회는 고리원전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집회와 시위 경비 명목으로 김 전 조합장의 가지급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5억원 대부분은 피해 대책위를 운영하는 데 썼고, 고리원전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바로 갚을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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