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15.10.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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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19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선장 등은 살인과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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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입력 2015-10-19 15:24:10
    사회
대법원은 오늘(19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선장 등은 살인과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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