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천안 신부동 재건축 조합장 등 12명 기소

입력 2015.10.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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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시 신부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조합 이사, 브로커, 공사업자 등 7명을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합장 A씨는 철거 공사 수주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조합자금 2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브로커와 공사업자 등은 하지도 않은 공사의 기성금 5억8백만 원을 허위 청구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무이사 B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서류 등 증거자료를 소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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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지청, 천안 신부동 재건축 조합장 등 12명 기소
    • 입력 2015-10-19 15:40:49
    사회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시 신부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조합 이사, 브로커, 공사업자 등 7명을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합장 A씨는 철거 공사 수주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조합자금 2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브로커와 공사업자 등은 하지도 않은 공사의 기성금 5억8백만 원을 허위 청구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무이사 B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서류 등 증거자료를 소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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