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용학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59살 정 모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천안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던 정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59살 정 모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천안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던 정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혐의 전용학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
- 입력 2015-10-19 15:40:56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용학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59살 정 모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천안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던 정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조정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