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전용학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5.10.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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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용학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59살 정 모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천안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던 정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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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전용학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15-10-19 15:40:56
    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용학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59살 정 모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천안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던 정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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