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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화약류 ‘홍염’ 사용에 벌금 600만 원
입력 2015.10.19 (18:22)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FC서울에 제재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은 9월28일 광주FC와 경기 종료 후 서포터들이 경기장 반입 금지물품인 홍염(화약류)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제재금 600만 원을 내게 됐다.
상벌위원회는 경기장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차원에서 강력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은 9월28일 광주FC와 경기 종료 후 서포터들이 경기장 반입 금지물품인 홍염(화약류)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제재금 600만 원을 내게 됐다.
상벌위원회는 경기장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차원에서 강력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 FC서울, 화약류 ‘홍염’ 사용에 벌금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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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9 18:22:07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FC서울에 제재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은 9월28일 광주FC와 경기 종료 후 서포터들이 경기장 반입 금지물품인 홍염(화약류)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제재금 600만 원을 내게 됐다.
상벌위원회는 경기장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차원에서 강력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은 9월28일 광주FC와 경기 종료 후 서포터들이 경기장 반입 금지물품인 홍염(화약류)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제재금 600만 원을 내게 됐다.
상벌위원회는 경기장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차원에서 강력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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