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화약류 ‘홍염’ 사용에 벌금 600만 원

입력 2015.10.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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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FC서울에 제재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은 9월28일 광주FC와 경기 종료 후 서포터들이 경기장 반입 금지물품인 홍염(화약류)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제재금 600만 원을 내게 됐다.

상벌위원회는 경기장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차원에서 강력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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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서울, 화약류 ‘홍염’ 사용에 벌금 600만 원
    • 입력 2015-10-19 18:22:07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FC서울에 제재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은 9월28일 광주FC와 경기 종료 후 서포터들이 경기장 반입 금지물품인 홍염(화약류)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제재금 600만 원을 내게 됐다. 상벌위원회는 경기장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차원에서 강력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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