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대한조선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조선이 지난해분 변제금액을 모두 갚았으며 현재 영업 상황에 비춰볼 때 올해분 역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조선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약 1년 3개월 만에 절차를 마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조선이 지난해분 변제금액을 모두 갚았으며 현재 영업 상황에 비춰볼 때 올해분 역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조선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약 1년 3개월 만에 절차를 마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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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조선 1년 3개월 만에 회생절차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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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9 18:59:44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대한조선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조선이 지난해분 변제금액을 모두 갚았으며 현재 영업 상황에 비춰볼 때 올해분 역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조선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약 1년 3개월 만에 절차를 마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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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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