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유시민 등에 8억 펀드 소송 패소

입력 2015.10.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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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옛 국민참여당의 펀드 부채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옛 통진당이 유 전 장관 등 옛 국민참여당 대표·최고위원 5명을 상대로 8억 7천만 원을 요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장관이 법률적으로 보면 부채는 통합진보당이 승계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민참여당의 부채라며 책임을 분리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통진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통진당 내부에서 펀드 변제 책임에 대해 국민참여당 인사들로부터 공증을 받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고, 상환 이행각서도 세부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옛 국민참여당은 2011년,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운영비를 마련하려고 펀드 형식으로 약 10억 원을 모았고, 원금과 2.75% 이자를 2012년 8월 말까지 상환하는 조건을 걸었지만,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으로 출범한 옛 통진당은 당내 분쟁 등으로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 전 장관 등은 그해 9월 모두 탈당하고, 일부 투자자들이 옛 국민참여당의 법적 의무를 승계한 옛 통진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5억 5천만 원을 돌려받자, 옛 통진당 측이 유 전 장관 등에게 대신 갚아준 펀드 채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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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진당, 유시민 등에 8억 펀드 소송 패소
    • 입력 2015-10-19 19:55:48
    사회
옛 통합진보당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옛 국민참여당의 펀드 부채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옛 통진당이 유 전 장관 등 옛 국민참여당 대표·최고위원 5명을 상대로 8억 7천만 원을 요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장관이 법률적으로 보면 부채는 통합진보당이 승계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민참여당의 부채라며 책임을 분리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통진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통진당 내부에서 펀드 변제 책임에 대해 국민참여당 인사들로부터 공증을 받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고, 상환 이행각서도 세부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옛 국민참여당은 2011년,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운영비를 마련하려고 펀드 형식으로 약 10억 원을 모았고, 원금과 2.75% 이자를 2012년 8월 말까지 상환하는 조건을 걸었지만,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으로 출범한 옛 통진당은 당내 분쟁 등으로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 전 장관 등은 그해 9월 모두 탈당하고, 일부 투자자들이 옛 국민참여당의 법적 의무를 승계한 옛 통진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5억 5천만 원을 돌려받자, 옛 통진당 측이 유 전 장관 등에게 대신 갚아준 펀드 채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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